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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대상어 재조정 입법예고...해수부

산골 낚시꾼 2009. 1. 31. 15:36
지난 2월6일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쏘가리는 포획금지체장은 18cm이하 그대로이고
금어기는 중부지방 5월 20일~6월 30일, 남부지방 5월 10일~6월 20일로 10일씩 줄어들었습니다. 
낚시가 잘되는 시기에 낚시할수 있게 된건 좋기는 한데...
이게 쏘가리한테도 좋은 일인지... ^^;;
산란시기의 변화 등 쏘가리의 생태변화에 따른 조정인지 좀 걱정도 됩니다...
금어기간이 아니라도 암컷. 특히, 알을 밴 암컷은 릴리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근해통발어업 등의 조업금지구역을 조정하고,
어종별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體長)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입법 예고에서 낚시 동호인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포획금지 기간과 어종을 재조정 부분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상승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수산자원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포획금지 대상 수산동식물을 재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산동식물에 대한 산란기 보호와 어린고기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쥐노래미, 전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신설하고,
대게·꽃게 등 12종에 대하여는 생태계변화에 맞게 현행 포획금지기간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황복, 감성돔 등 9종을 어린고기 포획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으며,
농어, 대구 등 17종에 대하여는 현행 어린고기의 포획금지 체장(크기)을 변경했다.
해수부는 개정령안을 올 상반기에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이번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포획금지 대상어 재조정 부분이 담긴
9조와 10조 내용이다.


제9조(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
(참고 : 낚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종은 굵은 글씨로 편집했음.)

금지기간 신설 어종 : 쥐노래미·전어·참홍어 등 16종
금지기간 조정 어종 : 24종 중 연어·대게·꽃게 등 12종

① 다음 각호의 수산동식물은 다음 각호의 기간중 이를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서대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 까나리 : 5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강원도)

 3. 대구 :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4. 문치가자미 :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5. 연어 :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 전어 :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7. 쥐노래미 :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 참홍어 :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9. 빙어 :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10. 쏘가리 :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다만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는 5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11. 열목어 :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2. 은어 :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다만 강원도, 경상남북도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8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13. 꽃게 :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에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 중 꽃게를 5퍼센트 이상 포획, 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기저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링어업 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을 제외한다)

14. 대게류(붉은 대게를 제외한다) :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다만 동경 131도30분 이동수역에서는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5. 붉은대게 :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16. 털게 :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강원도)

17. 참게, 동남참게 :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강원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

18. 닭새우 :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19. 대하 :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0. 펄닭새우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1. 백합 :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22. 새조개 : 6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및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을 제외한다)에서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어포획금지기간외에
    연어자원의 조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어의 포획어구, 포획시기 및 포획구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참고 : 낚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종은 굵은 글씨로 편집했음.)

금지체장 신설 어종 : 쥐노래미·민어·황복 등 9종
금지체장 변경 어종 : 29종 중 참돔·농어·꽃게·명태 등 17종

① 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 또는 체중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서대 : 26cm

 2. 문치가자미 : 15cm

 3. 참가자미 : 12cm

 4. 감성돔 : 20cm
    (참고 : 이전에는 '치어및치패의포획및수출제한고시'에 15cm로 규정돼 있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산자원보호령에도 포함되었음.)

 5. 돌돔 : 20cm

 6. 참돔 : 24cm (참고 : 기존 20cm)


 7. 황돔 : 15cm

 8. 넙치 : 21cm

 9. 농어 : 30cm (참고 : 기존 20cm)

10. 대구 : 30cm


11. 도루묵 : 10cm

12. 명태 : 27cm

13. 민어 : 33cm

14. 방어 : 30cm

15. 볼락 : 15cm

16. 붕장어 : 35cm

17. 조피볼락(우럭) : 23cm

18. 쥐노래미 : 18cm


19. 산천어 : 20cm

20. 송어 : 12cm

21.쏘가리 : 18cm

22. 황복 : 20cm



문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http://www.momaf.go.kr
전화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김이운, 사무관 이영직 02-3674-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