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억의 片鱗~*

2020년 중국 비자 사진 규정...

산골 낚시꾼 2020. 1. 9. 11:03

어느새 태항산 특별산행이 한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패키지여행 등을 가는 것이라면 시간여유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지만

여러명이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 미리미리 준비할 것도 많고, 걱정도 많고...

마음만 급해집니다...

홍천메아리 산악회 태항산 트래킹도 2월 초에는 여권과 여행경비도 보내야하고, 비자 발급도 받아야 되는데요.

이번 중국 비자 발급에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중국비자 발급은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국출국 관리조례' 와 관련규정에 따라 발급, 거부, 폐기되는데요.

이게 중국 마음대로인지라

어떤 때는 여권만 제출하면 비자가 발급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권에 사진까지 제출해야 되고, 비자 발급도 까다롭게 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의 일부 대형여행사에서 중국비자, 영사인증신청에서 허위로 조작한 일이 발생해서 좀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저도 중국은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비자 사진 제출은 몇년 전에 한번 제출해보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 


중국비자는 종류(관광, 사업, 유학 등등...)에 따라  구비해야 되는 서류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체 관광비자(단체L비자, 최소 5인 이상)를 발급받고, 발급 서류도 해당 여행사 등에서 준비해줍니다.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비자 발급용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때문에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고,

거부가 되면 재발급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중국 비자관련 사진 규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 비자 사진은 뚜렷하고 선명한 컬러사진이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얼굴이 사진에 전부 나오지 않거나, 너무 작게 나와도 안됩니다.

규정으로는 양 볼 사이가 1.5cm~2.2cm, 턱에서 머리 끝까지의 얼굴 길이는 2.8cm~3.3cm 정도의 크키여야하며,

모든 중국 비자 사진의 규격은 가로 3.3cm, 세로 4.8cm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여권사진 규격과는 다르므로 사진촬영시 반드시 유의하셔야합니다.


그 외에도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사진은 안경이나 모자를 착용하지않은 상태로 정면을 응시한 사진이어야하며,

비자 신청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흰색 배경의 컬러사진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권과 같은 사진이라면 여권 발급일이 6개월이내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흰색 옷을 입고 찍으시면 안됩니다.(흰색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의 옷이어야 됨)

또한, 눈썹이나 양쪽 귀가 머리카락에 가려지면 안되며, 사람의 홍체가 반사되는 적목현상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거기다가 눈을 감거나, 치아가 보이거나, 귀걸이나 목걸이 등 장신구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안경은 착용 가능하나, 안경테가 눈동자(홍체)를 가리거나, 빛이 반사되거나, 안경알에 색상이 들어가 있으면 안되니, 가능하면 벗고 촬영하시는게 좋습니다.)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귀찮아 할수도 있긴 합니다만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니,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비자 신청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중국비자서비스센터'를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비자서비스센터는 서울에 네군데, 광주에 한군데, 부산에 한군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