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으로~ 바다로~*

어로허가자의 어로행위도.....

산골 낚시꾼 2009. 1. 31. 16:57

전에 홍천강 하류지역에서 어부들이 강을 거의 끝에서 끝까지 가로질러
40여개의 그물을 3~4m간격으로 촘촘히 친다는 얘기를 몇번 듣기도 했고...
제가 낚시하다가도 한사람이 1~20개씩 치는 것을 보고 홍천군에 문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그물코의 크기
   - 내수면어업법에서 자망에 대한 그물코의 크기는 제한하지 않고 있음
   - 각망의 그물코는 24밀리미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함
       (24mm이상을 잘못 쓴게 아닌가 싶네요 ^^;;)

ㅇ 그물의 길이
   - 자망, 각망 모두 50m를 초과 할 수 없음

ㅇ 그물의 개수
   - 내수면어업법에서 자망어업은 어구의 통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자망어업 허가시 5통 이내로 제한하여 허가하고 있음
   - 각망허가어업은 1인당 5통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다섯개가 넘게 그물을 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죠...)

ㅇ 구역 : 조업구역을 정하여 허가하고 있음
   - 현재 모곡.마곡리 구역에서 어업할 수 있는 어업인은 7명으로 총 11건의
     자망,각망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적하신
     지역에서 어업인들이 집중적으로 그물을 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ㆍ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도하여 나가겠음

ㅇ 강폭을 완전차단하여 그물을 치는 행위는 불법어로 행위임
   -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는 그 위치에서 하천 전체의 물흐름의 ***평균수심 이상의 장소***를 선택하여
     하천 전체의 ***물흐름 폭의 5분의 1 이상***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
     통로로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를 강화하여 향후 재발시 법에 따라 조치
     하도록 하겠음
   - 벌칙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어업허가ㆍ신고없이 다음 어구인 그물, 투망, 쵸크, 작살, 밧데리 등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어로 행위로서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요령
     (1) 신고방법에는
        첫째 : 일반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지역번호 없이 ⇒ 1588-5119
        둘째 : 홍천군청 농정축산과 ⇒ 033-430-2392, 033-430-2396
               서면사무소 산업계  ⇒ 033-430-2628, 033-434-0031
        셋째 : 홍천경찰서 서면파출소 ⇒ 033-434-0330
        (이건 112로 신고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12로 하면 신고 기록이 남고, 경찰들이 처리 내용을 위에 보고해야 된답니다...)

     (2) 신고 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ㅇ 시간 : 10시 00분
       ㅇ 업종 : 자망어업
       ㅇ 체포도구 및 체포물 : 자망, 쏘가리
       ㅇ 체포위치 : 홍천군 서면 마곡리 ㅇㅇ지역
       ㅇ 위반사항 : 불법어구로 쏘가리 포획
       ㅇ 위반자 인상착의 등

ㅇ 불법어로금지 안내판 설치
   - 홍천강 수역중 유어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대하여 불법어로금지 안내판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농정축산과 축산행정부서(☏033-430-2396)
    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