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으로~ 바다로~*

새로 바뀐 금어기입니다...

산골 낚시꾼 2009. 2. 4. 10:01

결국, 쏘가리 금어기가 10일씩 줄었습니다...
요즘은 금어기간이 작살질하는 넘, 밧데리질 하는 넘들 노나는 때라고하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리까리 합니다. ㅎㅎㅎ

참고삼아 다른 어종들도 한번 봐보세요.
다슬기도 금어기가 있네요 ㅎㅎㅎ


[별표 11] <신설 2006.7.14>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제9조제1항 관련)

수산 동, 식물 (학  명)                 포획․ 채취 금지기간

개서대(Cynoglossus robustus)  6. 1.부터 8. 31.까지
대 구(Gadus macrocephalus)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하여 1. 1.부터 1. 31.까지
문치가자미(Pleuronectes yokohamae) 1. 1.부터 2. 28.까지
연 어(Oncorhynchus keta) 10. 1.부터 11. 30.까지
전 어(Konosirus punctatus) 5. 1.부터 6. 30.까지
쥐노래미(Hexagrammos otakii) 11. 1.부터 12. 31.까지
참홍어(Raja pulchra) 4. 1.부터 6. 30.까지
빙 어(Hypomesus nipponensis) 3. 1.부터 3. 20.까지
쏘가리(Siniperca scherzeri) 5. 20.부터 6. 30.까지.
   다만,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에서는 5. 10.부터 6. 20.까지로 한다.
열목어(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3. 1.부터 4. 30.까지
은 어(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 5. 1.부터 5. 31.까지, 9. 1.부터 10. 31.까지.
  다만, 강원도․경상북도에서는 5. 1.부터 5. 31일까지. 8. 15.부터 10. 15.까지로 한다.


꽃 게(Portunus trituberculatus) 6. 1.부터 7. 31.까지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에서는 7. 1.부터 8. 31까지)
    다만, 해당 기간중 꽃게를 5퍼센트 이상 포획․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 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을 제외한다.
대게류(붉은 대게를 제외한다)Chionoecetes  spp. 6. 1.부터 11. 30.까지.
    다만, 동경 131도30분 이동수역에서는 6. 1.부터 10. 31.까지로 한다.
붉은대게(Chionoecetes japonicus) 7. 10.부터 8. 20.까지
털 게(Erimacrus isenbeckii) 강원도에 한하여 4. 1.부터 5. 31.까지
동남참게(Eriocheir sinensis Eriocheir japonicus)
     강원도에 한하여 8. 1.부터 11. 30.까지. 다만, 댐을 제외한다.
닭새우(Panulirus japonicus) 7. 1.부터 8. 31.까지
대 하(Penaeus orientalis) 5. 1.부터 6. 30.까지
펄닭새우(Linuparus trigonus) 6. 1.부터 8. 31.까지

백합(Meretrix lusoria) 7. 1.부터 8. 20.까지
새조개(Fulvia mutica) 6. 16.부터 9. 30.까지.
   다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제주도 및
   전라남도(무안군 및 영광군을 제외한다)에서는 6. 1.부터 9. 30.까지로 한다.
소 라(Batillus cornutus)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과 제주도에서는 6. 1.부터 8. 31.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6. 1.부터 9. 30.까지

전복류(Haliotis spp) 9. 1.부터 10. 31.까지.
     다만, 제주도에서는 10. 1.부터 12. 31.까지로 한다.
코끼리조개(Panopea japonica) 강원도․경상북도에 한하여 4. 1.부터 7. 31.까지
키조개(Atrina pectinata) 7. 1.부터 8. 31.까지
다슬기류(Semisulcospira spp) 12. 1.부터 다음해 2. 28.까지

류개다시마(Kjellmaniella crassifolia) 11. 1.부터 다음해 1. 31.까지
감 태, 검둥감태(Ecklonia cava Ecklonia kurome) 5. 1.부터 7. 31.까지.
    다만, 제주도는 1. 1.부터 12. 31.까지로 한다.
곰 피(Ecklonia stolonifera) 5. 1.부터 7. 31.까지
넓미역(Undaria  peterseniana) 제주도에 한하여 9. 1.부터 11. 30.까지
대 황(Eisenia bicyclis) 5. 1.부터 7. 31.까지

도박류(진도박,  먹도박)(Grateloupia spp.) 10. 1.부터 다음해 4. 30.까지
뜸부기(Pelvetia siliquosa) 8. 1.부터 9. 30.까지
우뭇가사리(Gelidium amansii) 11. 1.부터 다음해 4. 30.까지
톳(Hizikia fusiformis) 10. 1.부터 다음해 1. 31.까지

보라성게(Anthocidaris crassispina) 강원도에 한하여 8. 1.부터 9. 30.까지
    경상북도에 한하여 9. 1.부터 10. 31.까지
북쪽말똥성게(Strongylocentrotus intermedius) 강원도에 한하여 9. 1.부터 10. 31.까지
해 삼(Stichopus japonicus) 7. 1.부터 7. 31.까지